정부, 상가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 대책 발표하다
《알짜정보》/취업/창업 2014. 10. 2. 15:53 |2014년 9월 24일, 상가임차인인 세입자의 권리금을 정당한 권리로 인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희망가게를 비롯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상가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
임차인이 자신의 가게를 다른 임차인에게 넘길 때, 그 임차인한테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하겠다는 것이 변경된 법안의 주요 골자이다. 이에 협력하지 않는 임대주에게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권리금에 상당하는 배상금을 얻어 낼 수있다.
악덕 임대주들의 약탈적 탈취행위로 인해 세입자들은 억울한 일들이 많았다. 그 예로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점에 기대어 기존 상인을 쫓아내고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아 챙기는 사례, 임대인이 직접영업하겠다고 임차인을 내보낸 다음 새 임차인에게 바닥권리금을 받는 사례, 월세를 크게 올려 감당하지 못하게 하여 제발로 나가게 하는 일 등 이유도 가지 가지지만 항상 당하는 것은 약자인 임차인이었다.
한 때 떠들썩했던 권리금 문제에 대해 글을 공유한 적이 있다. [관련글] 상가 권리금, 누구의 권리인가
내가 알던 창업주 중 한 분도, 계약하고 보니 본인 매장의 임대주가 예전에 권리금 횡포 이력이 있다는 것을 소문으로 접했다. 임대차보호기간인 5년이 지나고나면 위와 같은 상황에 본인이 처하게 될까봐, 그래서 알면서도 울며겨자먹기로 아무 대책없이 나앉게 될까봐 근심걱정을 하고 발을 동동 구르셨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상가권리계약은 임차인끼리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거래이기 때문에 현행 법으로는 인정받지 못 했던 것이다. 권리금은 엄연히 임차인이 노력으로 일궈낸 결과인데 말이다. 그래서 더욱 정부의 발표가 반갑다.
물론 아직 미흡한 점도 있다. 임대인이 상가를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 또는 재개발할 때는 여전히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한다. 또한 현재 환산보증금이 4억원을 넘으면 연간임대료 인상 상한선인 9%도 적용이 안된다. 모든 임차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액의 월세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운영기간을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기간인 임대차보호기간 5년도 더 늘어나야한다는 비판이 있다.
[한겨레신문]
“임대차 보호기간 10년으로 연장하고…재건축때 권리금 등 퇴거료 보상을”
씨앗뿌리기 희망가게팀│이수연 간사
희망이란, 내일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씨앗을 뿌리는 것. 그거야 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희망이라고 합니다. 작지만 나의 봉우리를 알뜰하게 가꾸는 것, 그리고 다른 봉우리와 함께하는 것. 아름다운 한부모 맘들께 그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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