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화
《알짜정보》/취업/창업 2014. 7. 28. 15:45 |변화하는 자영업 세무정책 따라가기
희망가게 창업주를 비롯한 자영업자에게 매장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과제중에 하나는 매년 변화되는 세무 등의 정부정책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매장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올해 7월1일부터는 기존에 3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발급했던 현금영수증을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도 반드시 발급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더구나 의무발행 사업자에 해당되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발급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에 변화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화’에 대한 국세청 자료의 내용을 참고로 본인의 매장이 의무가맹점인지와 발급 방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금결제 흐름도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1.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 가입의무 대상자
-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가입기한
- 소비자 상대업종 개인사업자 :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연도 3.31.
- 그 외 사업자 :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미가맹시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4.6.30. 이전 거래분은 건당 30만원 이상, ’14.7.1. 이후 거래분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현금 영수중을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이란의원, 기타의원, |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반유흥주업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
교육서비스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
기타업종 |
골프장업, 장례식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
(밑줄 친 부분은 2014.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발급의무 시행)
현금영수증을 허위·가공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의무발행업종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버하는 경우 해당금액의 5% 가산세를 부과하며, 재차거부시 20% 과태료를 별도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14.6.30 이전은 30만원)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금액의 50%를 미발급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따른 혜택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공제한도 : 500만원(2012년 이전은 700만원), 법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시 발급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건당 3만원(접대비는 1만원) 초과 현금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지출증명으로 인정
※ 자세한 안내 내려받기
인디고블루 희망가게팀│김연안 간사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오르텅스 블루)' 함께 걸어 가고픈, 그리고 함께 걸어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 참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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