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할 때 ! 긴급금융제도
《알짜정보》/금융/신용 2012. 7. 23. 11:27 |병원비나 전세금 등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할 때, 갈 곳 뿐은 불법대부업체 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한 긴급금융제도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긴급금융제도'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저신용자에게 긴급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궁극적 목표는 '재기와 자립'입니다. 채무조정 업무로 시작해서 현재 저소득 저신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활성화된 것이 '긴급금융지원'입니다. 질병, 사고, 일시적인 실업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생활비, 병원비, 임차보증금, 재해복구비, 자녀학자금 등으로 대출을 할 수 있는데요.
모 신문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2005년부터 매월 18만원씩 상환하고 잇는 신아무개(48)씨는 얼마 전 전세금 인상분 500만원을 이 자금으로 해결했다고 합니다. 36개월동안 연 4%로 원리금 분할상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는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피할 수있어 다행이었다"라고 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대출지원 대상과 조건, 내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1.대출한도 : 500만원 이내
2.대출금리 : 년 4%
3.상환기간 : 5년 이내 분할 상환
4.구비서류 : 공통서류, 선택서류
5. 대출조건 :
신용회복위원회 및 상록수제일차유통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저소득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로서 대출금 상환여력이 있으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
(변제계획 이행 완료자의 경우 변제금 완료일부터 3년 이내인 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병원비 :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이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병원비를 지출 또는 지출하고 있는 자
-재해복구비: 화재,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비
- 생활비 : 일용직 또는 실직자로서 구직활동을 통하여 차입 신청일 현재 재취업에 성공한 자
- 결혼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전 결혼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임차보증금: 주거를 목적으로 한 신규 또는 증액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종전 거주지의 임차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원) 대출신청일 기준 3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 체결분 포함
-기타생활자금 : 일시적인 가계 생활비 부족 또는 소요자금이 명확한 생활자금
6. 대출절차 : 신용회복위원회 (http://www.ccrs.or.kr) 상담 :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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