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맘을 위한 알짜정보, 자영업자 고용보험 시대가 왔다!
《알짜정보》/취업/창업 2012. 7. 16. 15:06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도 시행
제도 시행일(1월 22일) 전 사업개시자는 7월 21일 까지만 가입가능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2012년 1월 22일부터 적용이 되었는데요. 아직 정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합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가게 문을 닫게 되었을 때 가입시 선택한 등급에 따라 생활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계속적인 적자로 폐업을 하거나 임신, 출산, 건강 등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때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은 그야말로 '희망'이 될 수 있는데요.
정부가 생계형 자영업자들을 위해 내 놓은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 기준보수의 50%를 3~6개월 동안 구직급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제 3등급 192만원을 선택하여 1년간 보험에 가입한 후 폐업한 경우납입 보험료는 518,400원(43,200원X 12개월), 실업급여는 2,880,000원(960,000원X3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은 임의 가입형태로 운영됩니다. 가입의 득실을 스스로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가입은 개업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즉 1월 22일 (정책확정일) 이전부터 이미 자영업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7월 21일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이 잘 될 때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이될 수 있는 것은 보험입니다. 사전에 적은 비용으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불행을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좋겠죠 ?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신청서 다운 후 , 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 와 함게 공단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 http://www.k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서비스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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