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정부가 나서다
《알짜정보》/자녀교육 2014. 4. 14. 10:55 |희망가게팀에 발령받은지 어느덧 2개월이 넘었다.
한창 상반기 지원사업 공모중이라, 많은 분들과 통화하고, 지원자분들의 서류를 보게된다.
상담 중 혹은 서류를 통해 '한부모 가장이 된 사유'를 접하게 되는데, 대부분 내용이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남편과 연락두절", "아이를 낳으면 결혼하기로 했는데 도망갔다"는 등의 사연을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턴 이런말이 조금 줄어들지 모르겠다.
국회에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양육비강제집행 및 긴급양육비지원금에 대한 법적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내년 3월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강제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한부모가정에게는 최장 9개월까지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한다고 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회 통과, 내년 3월경 시행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설치, 양육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관련 정보 : 양육비 이행지원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 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처리도' [자료: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설치, 양육비 강제집행
정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전국에 있는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여,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전 배우자의 주소파악, 소득 및 재산조사 등을 통해 채권추심, 소송대리 및 법률지원을 하여, 양육비 이행을 돕겠다고 한다.
과거,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직접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인 싸움을 해야 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이행을 요구 할 수 있다.
최장 9개월 범위에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양육비를 지급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범죄행위다.' 인식
이뿐만 아니다. 전 배우자가 양육비 지급을 안해서, 아이양육이 위태로운 가정에게는 정부가 최장 9개월까지 '한시적 양육비' 지급하겠다고
한다. 더불어 지급액 한도내에서 양육비 채무자(전배우자)에게 양육비지급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통해 '양육비 지급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범죄행위다.'라는 인식을 갖게 하겠다고 한다.
한부모 여성가장의 창업을 돕는 '희망가게'
지속가능한 지원, 자립지원이 수행되는 제도가 되도록
한시적 양육비 지원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얼마나 실효성이 발휘할 수 있을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정부가 나서서 양육비이행을 집행한다는 사실만큼은 고무적이다.
어찌되었든 '양육비 지급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범죄행위다.' 라는 인식을 사회전반에 걸쳐 심어주는게 중요하다.
단순히 양육비 집행을 돕는 것은 어쩌면 정부가해야할 당연한 의무다.
더 나아가, 한부모가장이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가 다른아이들과 차별받지 않고 '꿈'을 꿀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원과 자립지원의 길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작은씨앗 사업국 희망가게팀│황선민 간사
작은씨앗들의 우직한 노력이 모여, 숲을 이룹니다. 작은씨앗이 되어, '더불어 행복한 숲'을 만들고 싶습니다.
희망가게팀에서 희망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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