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빽"이 필요해
《사업이야기》/지원의 모든 것 2013. 1. 21. 09:46 |97년 외환위기 이후, 그리고 또 2008년 리먼브라더스사태 이후 언제 경기가 좋은 적이 있었겠나 싶지만, 작년부터 자영업 시장은 이전과는 체감온도 자체가 다르다는것을 느낀다.
작년말 KB경영정보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8.5%로 OECD 평균 15.9%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고, 창업하는데 평균 6,570만원 가량의 투자를 하지만 평균 생존기간은 3.4년, 생존률은 24.6%로 10명이 창업하면 이중 2명만 살아남는 현실이다.
그나마 창업 후 소득은 창업 전보다 평균적으로 16.2% 하락하고 자영업자가 갖고 있는 부채평균은 9,500만원에 달한다.
이렇게 자영업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모두가 짐작하듯이, 경기침체, 실업률증가, 대기업의 자영업시장진출, 정부의 무분별한 창업 활성화 정책 등을 들수 있겠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상가 부동산의 지나친 거품도 한몫을 하고 있다.
최근, 임대주와의 문제로 점포를 이전하거나 계약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었다.
첫번째는 집안사정으로 건물을 팔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된 임대주 이야기다.
단순히 건물 주인만 바뀌는 것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이기 때문에 최초 계약에서 5년간은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할수 있다. 헌데, 건물을 살 사람이 여기를 부수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예정이라 꼼짝없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물론, 건물을 새로 짓더라도 법적으로 1년동안은 영업을 계속할수는 있지만) 더 있어봐야, 헐릴 건물인데 권리금 주면서 누가 들어오려 하지 않을거고 당장 나가면 인테리어 및 시설비로 투자한 2천만원이 고스란히 부셔지게 생긴 것이다.
다행히 임대계약이 아름다운재단으로 되어 있어 협상의 주도권을 재단이 행사할 수 있어 결국 권리금을 임대주에게 받아서 나올 수 있었다. 아름다운재단이 창업지원을 할 때, 보증금은 직접 지원하지 않고 재단명의로 임대를 한 후 창업주에게 무상임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경우는, 월세를 대폭 인상하는 경우다.
계약만료를 앞두고 임대주가 전화해 다짜고짜 임대료를 20%올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이다. 이에, 역시 고마운...상가임대차보호법을 인용해 임대료는 9% 이상 인상할 수 없게 되어 있고, 5년동안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그 안에서 인상하도록 재단에서는 요구했다. 그렇다면 재단과의 계약은 유효하지만, 재단이 지금의 창업주에게 무상임대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재단에서 여러가지 법적검토를 거쳐 작성한 임대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임대주는 창업주에게 직접 나가라고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월세도 9% 이내로 인상하고, 다행히 창업주는 영업을 계속할수 있었다.
이 두 과정을 거치면서 재단이 임대주로부터 "이래서, 처음에 재단과 계약 안하려고 했다.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면 일이 쉽게 해결되었을거다" 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이 말은 재단만 없었다면, 개인 창업자들을 그냥 알몸으로 쫓아낼 수 있었을것이라는 의미다. 첫번째 임대주도 사정이 딱하긴 하지만, 그래도 세들어사는 창업주보다는 자산도 있고, '갑'의 입장이 아닌가?
재단이 임대계약을 해와서 참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이런 '빽' 없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고충에 마음이 시리다.
2004년을 시작으로 2012년 5월 현재 수도권을 비롯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이르기까지 125개의 사업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
샘 희망가게 팀│장윤주 간사 |
|
'《사업이야기》 > 지원의 모든 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희망가게 일본에 소개 되다 (0) | 2013.02.28 |
---|---|
주말에 걸려오는 업무전화 공포? 혹은 환희? (1) | 2013.01.28 |
이제나 저제나 매출걱정 (4) | 2012.09.24 |
여름 단체복 필요하신분~ (0) | 2012.07.31 |
생애 최초 미용실 이용하기 (1) | 2012.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