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를 아시나요?
《알짜정보》/금융/신용 2014. 1. 28. 11:08 |소상공인들 모두 자신의 사업체가 성공하기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한결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걸 매번 느끼는 가운데 가끔 실패하는 매장도 보게 됩니다. 누구도 장담할수 없는 자영업 시장에서 여러가지 위험에 대비하는 준비도 필요할 것 입니다.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한 노란우산공제를 소개합니다.
배경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며, 소기업/소상공인이 격을 수 있는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특징
1) 법령으로 보호받는 사회안전망
: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2)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연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
: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기존 소득공제상품 가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최대 연 700만원까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4)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무료 상해보험 가입
: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가입방법
중소기업중앙회 : 콜센터 1666-9988 | 웹사이트 http://www.8899.or.kr
주의사항
노란우산공제를 중간에 해지 할 경우 소득공제 받은걸로 계산되어 해지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은 평소에 재무관리에 관심을 갖고 가게를 운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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